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전 남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 빠뜨려 숨지게 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공범 조현수는?
인천지법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오늘 10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선고의 이유는?
처음에는,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작위]란?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직접 살인’을 뜻합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세 차례 살해시도를 했다”라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기 위해 목격자로 가장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일상적인 상황처럼 인명경시. 그 와중에도 경제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며 “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조현수와 이은해의 혐의는 어떻게 되는가?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3m 깊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전에도 살해 혐의는 있습니다.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5월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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