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월 20만 원의 원세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1억 600만 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117만 원 이하인 무주택 독립 청년이라면 8월 22일부터 매달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금이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8월 17일 밝혔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고 합니다.
결혼 여부는? :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주거 환경은? :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자인 경우 부모의 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 등 원가족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참고사항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중위소득 100%의 경우 :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한 기준이다.
지급 방식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납부하는 임대급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보다 적은 상황이라면 20만 원이 한도가 되고, 그 안에서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제외가 되는 상황
군 입대 또는, 9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과의 합가,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간 뒤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 기존 월세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 행복주택 입주를 한 사람,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즉 혜택을 아직 받지 못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미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근처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친 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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